12월에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연말 선물처럼 13개월치 월급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불쾌한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의 의미와 환불을 원하는 사람들 연말정산 꿀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부가 다시 돌려주는 혜택 이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1.기본공제
근로자를(본인)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 본인 150 만원 배우자 및 부양가족 150 만원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 :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이 없는 가족만 포함됩니다.)
2. 인적공제
특별한 조건이 있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 200 만원 추가 공제(나이제한 없음)
경로우대 : 100만 원 추가공제(70세 이상)
한 부모 가정: 100 만원 공제 (부녀자&한 부모 중복일 경무 한부모 100만원 공제)
다자녀 :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름)
3. 보험료 공제
한 해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생명보험료 연금 보장성 보험료도 소득공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 : 전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 : 납입금액의 12% (최대 100만 원)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5%(최대 100만 원)
4. 의료비 공제
미용과 성형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공제 제외대상.
공제 기준 : 소득/ 나이 제한 없음 총급여의 3% 초과분의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본인, 장애인 한도제 한없음)
5. 교육비 공제
자녀 학비 교육비 15% 공제
대상 :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1학기이상 교육과정 지출비 (전액 공제 ) 본인
공제한도 :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 원 , 미취학 아동 초중고 1인당 300만 원, 장애인 재활교육 전액 공제
6. 주택자금 공제
내 집마련 전세대출금 상환액 공제
주택청약 공제 : 최대 납입액 40% 최대 240만 원
천세자금 대출 : 원리금 상환액 일부
7.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금 공제율
신용카드 :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8. 결혼 세액 공제
24년~26년까지 혼인신고 한 거주자
혼인신고 한 해에 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생에 1회)
연말정산 꿀팁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알아두고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나 의료비는 꼭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 1. 15.부터 2. 28.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이란?
이미 납부한 기납부세액보다 내야 할 결정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며 숫자는 정수로 표시됩니다. 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적으면 24년 분에 냈던 세금을 환급받게 되며 숫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