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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정책 기초수급,자활 근로급여인상, 차상위, 한부모, 바뀌는 저소득층 정책 23가지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등 총정리.최근 정부의 내년도 예산발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앞으로 많은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바뀌는 저소득층 혜택 분야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활 근로 급여단가

자활근로 확대, 급여 인상(자활근로) 인원확대(6,9→7.2만 명) 및 급여 3.7% 인상(+601억 원)

구분(단위:원/일) 2023(1월) 2024년
시장진입형(복지,자활도우미형,인턴형) 56,420원 57,930원
사회서비스형(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48,890원 50,200원
근로유지형 27,020원 27,800원

2024년 금액에서 3.7% 인상됩니다.

- 탈수급 시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금 지급(탈수급 후 6개월 근로활동 지속 시 50만 원, 1년 경과 시 100만 원 지원)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8&wlfareInfoReldBztpCd=01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8&wlfareInfoReldBztpCd=01

 

www.bokjiro.go.kr

 

저축 관련 지원금 인상(복지로 정보)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 인상(10만 원→ 20만 원 정부지원)

자산형성 희망저축계좌 정부 매칭 인상 등 목돈 마련 뒷받침 
희망저축계좌 월평균 10원만 월평균20만원 만기 36개월수입금+360만원
*720만원 +aㅡ>180만원+A

3년 뒤에 만기가 왔을 때 108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

꿈사다리 장학금 초등 고학년 확대(지원대상 저소득층 초등학생 5~6학년으로 확대)

꿈사다리 장학금 2천명(중1~고3) 3천명(초5,6~고3) 초 15,중 25,고 35만원 (월)

·(대학생) 원거리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 월 20만 원을 주는 정책이 신설되었습니다.                -저소득 대학생 대상 근로장학금 14ㅡ>20만 명 확대.

농식품바우처 확대(신청기간 2월~ 10월)

영양취약계층 1가구당 월 4만 원 지원

대상(중위소득 32% 미만 임산부 영유아 초등생 포함된 가구)

환경보건이용권(1인 연 10만 원)

수급자. 차상위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 명 대상으로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 진료와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곰팡이 제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환경성 질환 진료비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지정된 병원에 가거나 진료 후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환경보건이용권 제공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임산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등이 포함돼 추후 지급 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 1인 월 20만 원(한부모 아동)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한부모가족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여성가족부는 26일(목)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임.
□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됨.
□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인 명단공개 시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여 명단공개가 더 빨리 이루어짐.
□ 내년 7월부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금)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함.

*대상 중위 100% 이하 가구(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최장 18년)

또한 한부모 가정중 중위소득 63% 이하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도 월 21ㅡ>23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문화 누리 카드 인상(취약계층)

통합문화이용권 13만 원 ㅡ>14만 원(1년)

https://www.mnuri.kr/main/main.do

 

문화누리

알림방

www.mnuri.kr

 

스포츠강좌 이용권

체육시설이용권 10ㅡ>10.5만 원 (매달지원)

https://svoucher.kspo.or.kr/main.do

 

스포츠 강좌이용권

 

svoucher.kspo.or.kr

 

생계급여 인상(저소득층)

생계급여 원간 급여액 11.8만 원(183.4ㅡ>195.2만 원, 4인가구), 연간 급여액 기준 +141만 원(2,200ㅡ>2,341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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