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의 대상
▶교육급여 제외 대상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대상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수급권자인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장자인 학생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사망 또는 행방불명
질병, 사고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구 기준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7인 가구 | 4,494,214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 환산액*
▶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활동 지원비는 2024년에 비하면 약 5% 인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고등학생은 교제비와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가능한곳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신청인 사용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간편 결제 (페이코) 앱 포인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받은 포인트는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마트 음식점, 학원비, 문구용품 구입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레저, 미용, 광고금 같은은 사용 불가입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정확한 신청 자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하는 것이 제일 좋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신 분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보건복지부 상담전화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9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9
www.bokjiro.go.kr
https://e-voucher.kosaf.go.kr/jsp/jt/ev/sg/main/JTMain.jsp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point
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시청(남양주시청 복지상담 2024년 12월 23일 기준) 합니다. 하지만 예비초인 학생은 3월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