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의 대상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된다. 초등학교,중학교 고등공민학교,고등학고,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각종(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하교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교육급여 제외 대상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바우처 대상자본..
생활 이야기
2024. 12. 28. 21:05